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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진행 방법과 재산분할, 인천이혼전문법무법인

국제이혼소송 진행 방법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국제결혼이 훨씬 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결혼한 외국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는 여전히 많지만, 그만큼 국제이혼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특히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내국인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국제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내국인끼리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듯, 국제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국제이혼의 재산분할 절차는 국내이혼보다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일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에 거주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일한 본국법 ②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에서 선고된 판결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이혼의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소송, 재산분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은 국내 이혼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시 공동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부 생활 중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혼 전 취득한 독립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기간이 길거나 독립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이혼에서는 독립재산이 외국에 있을 경우, 소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 있는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만들려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임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국제결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무한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후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판결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① 이혼 판결 후 2년 이내 청구 ② 기간 경과 시 청구 불가

또한, 국제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기재되어 이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국내이혼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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