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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례

물품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물품대금 미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례입니다.

인천기업소송변호사, 인천형사전문법무법인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이신 A 씨는 금형 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씨는 반도체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2. B 씨는 A 시에게 방전·흑연가공품의 샘플 제작을 의뢰하는 요청을 하였고 A 씨는 7,4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샘플 20개를 납품함.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요청하였음.

3. A 씨는 B 씨에게 이 사건 물품 66개를 제작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다음 날 B 씨는 물품 제작의 중단을 요청함.

4. A 씨는 미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아 물품대금 청구와 이 사건 물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재료로 구입한 1차 가공품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5. B 씨 측은 A 씨 측이 제작한 이 사건 물품 중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고, 나머지는 납품되지 않고 A 씨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 측은 납품된 제품의 하자와 미인도 상태를 이유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우와 김용국 변호사는 제조 및 납품계약 분쟁에서 계약 이행 경위와 거래 관행, 물품 제작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1. B 씨의 주장대로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2. A 씨가 B 씨에게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것인지

3.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해당 사건에서는 제작된 물품의 하자 존재 여부와 원고 측의 이행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건뿐 아니라 민사상 물품대금 사건에서도 실제 거래관행과 계약 이행 과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피고 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B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한 증거들뿐이고, 해당 주장이 용인될만한 증거들은 없다.

2. A 씨와 B 씨의 거래기간 동안 A 씨가 제작한 물품의 수령을 최고하면 B 씨가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하여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 씨가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그 물품의 수령을 최고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봐야하므로 A 씨가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3.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그 계약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요청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가공을 마치고, 달리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1차 가공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미 제작 및 가공이 완료되어 다른 용도로 처분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인천기업소송변호사 사건에서는 거래관행과 제작 진행 정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저희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 물품대금 35,068,000원과 손해배상금 41,360,000원을 합한 76,428,000원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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