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타임스] 법무법인 예우(대표 변호사 김용국)가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생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이다. 25년 전 서해를 지켜낸 제1연평해전 수병 8명이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예우가 나서 이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4일 제1연평해전의 생존자인 김준연 씨 등 8명은 법무법인 예우와 함께 ‘제1연평해전 참전자 8인과 함께하는 법률 자문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예우는 이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법률 자문과 추후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참수리 325호정의 전탐병 김준연 씨는 “승전이란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단 한 명의 전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간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에서 제1연평해전을 지워버렸다”면서 “지금도 우리 수병 8명(총 10명 중 2명은 이미 사망)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보훈부는 우리를 또다시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2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우리가 겪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법률 지원에서 나선 김용국 예우 대표 변호사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비해당 처분결과를 받은 사실을 법률 검토한 바, 국가보훈부 및 해군본부의 관련 사실조사 등의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에 대해 법률대리인으로서 자문 및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인, 특히 제1연평해전과 같은 승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보훈부가 타 참전 장병들과 차별하거나 불분명한 사유 또는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요건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참전 수병들이 국가유공자로의 지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부는 제1연평해전 수병 8명에 대해 지난 2월 ▲교전 직후의 진단서가 존재하지 않고 ▲만기 전역을 했으며 ▲전역 후 사회 및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PTSD)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를 했다.